지난해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인도 마힌드라 그룹이 쌍용차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청문회 및 국정조사와 관련해 “인수 전에 일어난 구조조정이 불법이고 해고자 전원이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이 (청문회에서) 나오는 것은 인수 계약의 근간을 흔들고 적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경고하는 서한을 국회에 보냈다. 파완 고엔카 쌍용차 이사회 의장은 신계륜 국회 환노위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국회 등) 외부 상황으로 인해 회사가 감당하기 힘든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흑자 전환 과정은 쉽게 무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이 우리 국회에 “회사 정상화에 매진하도록 도와 달라”고 요구하는 현실은 정상이 아니다. 쌍용차는 2009년 노조의 77일간 파업, 직원 7400여 명 가운데 2646명의 희망퇴직 및 정리해고 등 모진 시련을 겪었다. 중국 상하이자동차가 ‘쌍용차 회생’을 포기하고 철수한 직후 법정관리인이 경영난 타개를 위해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1년 뒤 복귀하기로 하고 무급휴직에 들어간 468명 중 455명은 아직 회사로 돌아오지 못했다.
여소야대로 구성된 19대 국회 환노위의 야당 의원들은 개원 전부터 쌍용차 특별소위를 열겠다고 별렀다. 20일에는 쌍용차 정리해고 청문회를 열고 이유일 쌍용차 사장을 증인석에 불러 세웠다. 노사 간 자율 해결의 틀을 깨고 개별 기업의 노사 문제를 국회로 끌어들인 지난해 18대 국회 한진중공업 청문회의 재판(再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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