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객의 13% 2315억 손실… 고령자 운임비용 해마다 증가市 “정부, 복지차원 지원 필요”
지하철 무임승차제가 다른 복지정책과 달리 정부 지원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다른 복지정책은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나눠서 분담하는 매칭 사업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24일 서울시와 서울메트로(1∼4호선), 도시철도공사(5∼8호선)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내 지하철을 이용한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무임수송 인원은 2억2800만 명. 이는 지난해 전체 지하철 이용승객 17억4300만 명 중 13.1%에 해당한다. 시는 이들의 무임수송 손실비용이 약 231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양 기관의 손실 4937억여 원의 절반가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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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무임승차제가 정부의 고령자 복지정책에서 시작된 만큼 무임수송 손실비용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서울 지하철 1·3·4호선을 공동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무임수송 손실비용을 보상받고 있다. 해외에서도 도시철도 고령자 운임 비용을 정부와 지자체가 나눠서 분담하고 있거나, 전액 할인 대신 30∼50%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지난해까지 서울메트로의 누적 적자는 6조2631억 원. 1980년대 지하철을 건설할 당시 국고 보조율이 낮아 건설비 2조3916억 원 중 약 70%에 이르는 1조7600억 원을 빚을 내 메트로가 부담했다. 원가에 비해 요금이 저렴한 데다 노후시설 재투자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 운영개선 노력만으로 부채를 갚기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제도 손질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시는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있어 경로우대자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는 “서울 지하철은 국민 전체가 이용하는 보편적 서비스가 아닌 만큼 정부 지원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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