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디와 표절은 다르다.”
SBS가 케이블채널 tvN의 ‘SNL코리아’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SBS는 “‘SNL코리아’의 ‘짝 재소자’ 특집이 시청자 인식을 저해해 손해를 입혔다”며 CJ E&M을 상대로 1억5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SBS는 ‘SNL코리아’의 ‘¤ 재소자’ 특집은 ‘짝’의 출연자 등장 장면, 자기 소개, 도시락 선택, 데이트 획득 게임 등 프로그램 전반을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트위터@mangoo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