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이세액표 보는 법
예를 들어 홑벌이 2인 가구로 월 급여 300만 원인 근로자는 지금까지 매월 8만8700원의 소득세가 원천 징수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6만9430원으로 징수액이 22% 줄어든다.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이고 월 급여 300만 원인 홑벌이 3인 가구는 원천 징수액이 매월 4만7560원에서 3만2490원으로 32%나 감소한다.
그러나 홑벌이 2인 가구, 월 급여 700만 원이면 원천 징수액이 기존 74만7050원에서 70만300원으로 6%만 준다. 20세 이하 자녀 2명, 월 소득 500만 원인 홑벌이 가구(다자녀 공제 혜택 적용)는 25만540원에서 22만2070원으로 11%가량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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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본인 월급여(비과세 수당 제외)가 500만 원,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5명이면 매달 월급이 나올 때 22만2070원의 근로소득세가 미리 징수된다는 뜻이다. 소득에 따른 정확한 원천 징수액을 알고 싶으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참조하면 된다.
공제대상 가족의 수를 계산할 때는 본인과 배우자를 각각 1명으로 치고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인 60세 이상 부모, 20세 이하 자녀의 수를 더하면 된다. 맞벌이 가정은 배우자를 공제대상에서 빼야 한다. 따라서 홑벌이 가장으로 전업주부인 배우자가 있으며 60세 이상 양친(兩親)과 20세 이하 자녀 한 명이 있으면 공제대상 가족의 수는 5가 된다.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계산법이 달라진다. 이 경우 ‘간이세액표상 공제대상 가족의 수=실제 공제대상 가족의 수+(20세 이하 자녀의 수―1)’이라는 공식을 따른다. 예를 들어 홑벌이로 공제대상인 배우자가 있으며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이면 공제대상 가족의 수는 4가 아닌 5이다. 이때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이면 공제대상 가족의 수는 5가 아닌 7이 된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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