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수 회장 “現 징계 추상적… 미국처럼 사안별로 처벌해야”
이에 대해 홍성수 의료윤리연구회장(사진)은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는 의사윤리가 다소 내팽개쳐진 측면이 있었다. 자정선언 취지에 동의한다”며 “의료계 내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구회는 의료윤리 문제를 다루기 위해 2010년 생겼다. 대부분 개업 의사들이 회원이다. 홍 회장 역시 성남에서 이비인후과 원장으로 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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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덕적인 의사는 의협 산하 중앙윤리위원회가 징계한다. 이 절차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면 자격정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의협의 정관이나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관련 규정 역시 구체적이지 않다.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다.
홍 회장은 “이런 점 때문에 의사의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사례를 제시했다. 가령 텍사스 주 의사면허국은 △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 △응급실 호출 무시 △과장된 홍보 같은 사례가 적발되면 바로 징계에 들어간다. 징계 종류는 △벌금형 △특별교육 △자격정지 △면허박탈 △여성·소아환자 진료금지 △특정 수술 진료금지 등 다양하다. 의사와 외부인사가 참여한 징계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노환규 의협 회장과 마찬가지로 홍 회장은 의사면허를 관리하는 독립적 기구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영국 캐나다처럼 의사면허 관련 업무를 정부가 아닌 독립적인 기구가 담당하자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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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