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은 조기문 구속됐는데 제공자 더 엄벌 판례 위배”법원 “檢 반응 지나치다”
부산지검은 9일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검찰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 의원이 조 씨에게 ‘(우리가) 주고받은 돈이 500만 원이라고 말을 맞추자’고 먼저 제안했다는 조 씨의 진술이 있었다”며 “현 의원이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것이 명백한데도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한 법원의 판단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현 의원이 500만 원을 조 씨에게 줬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조 씨도 구속된 직후 ‘500만 원이 아니라 5000만 원을 받았다’고까지 진술한 상황에서 현 의원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법의 한 판사는 “법정에서 다툼이 예상되고 확정 판결이 난 것도 아닌데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대해 ‘의도적 봐주기’라고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