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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법원 “아동 포르노-채팅 중독은 이혼 사유”

입력 | 2012-09-07 03:00:00


아동 포르노 등 음란물 중독이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제1부(부장판사 장홍선)는 A 씨(48)가 남편 B 씨(58)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B 씨는 아내와 이혼하고 위자료 1000만 원과 재산 분할금 2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05년 A 씨와 재혼한 B 씨가 A 씨의 미성년자 딸을 키우면서도 아동 포르노가 포함된 음란 동영상과 인터넷 채팅에 중독돼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는 등 결혼생활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