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권익위원장 사직
2009년 9월 ‘정권의 2인자’로 불렸던 이재오 전 권익위원장이 취임하면서 권익위에는 외풍(外風)이 불기 시작했다. 야당은 “정권 실세인 위원장이 권익위를 정권 보호 기구로 만들려 한다”며 공세를 펼쳤다.
2010년 6월 이 전 위원장 퇴임 이후에는 6개월 동안 권익위원장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하마평에 정치인들의 이름이 오를 때마다 권익위는 술렁거렸다. 김 위원장은 이처럼 권익위가 위기를 맞았을 때 임명됐다. 김 위원장은 청탁문화가 부패의 주범이라는 인식 아래 청탁 근절에 주력했다. 그 결과물이 지난달 입법예고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이다. 그는 4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