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재의서 부결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서울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안’이 부결됐다.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는 1월 공포된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후속 조치.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와 정책연구, 인권침해 및 학생복지에 관한 상담을 맡도록 하자는 취지다.
서울시의회는 27일 제24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93명 가운데 58명이 찬성, 25명이 반대, 10명이 기권해 조례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재의요구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과부 장관이 재의요구를 요청할 경우 시교육청은 반드시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에 재의요구를 하도록 돼 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