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조례제정 공청회… 주택-창업자금 지원 논의
국내 수산 1번지 전남이 도시에서 어촌으로 돌아오는 귀어가(歸漁家)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본격화하고 있다. 귀어가 조례는 올 상반기 국내 수산물 55%를 생산한 전남의 수산산업 발전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귀어가는 2009년 47어가, 2010년 87어가, 2011년 177어가로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도내 2만1800어가가 수산 활동을 하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3년간 1.48%(311어가) 늘어난 것이다.
돌아오는 어가는 늘고 있지만 지원 제도는 미비한 실정이다. 장흥 강진 완도 진도 신안 등 5개 군은 귀어가 지원 조례를 2008년부터 제정했다. 하지만 군비로만 귀어가를 지원하다 보니 예산이 부족해 일부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귀농지원 조례는 도내 22개 시군이 모두 제정했다. 전남도 차원의 귀농 조례도 제정됐다. 이 같은 귀농 조례 제정으로 전남지역에 최근 3년 동안 2838가구가 귀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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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관계자는 “도 차원의 귀어가 지원 조례가 제정될 경우 국비와 자치단체별 예산 분담으로 어촌으로 돌아온 도시민들이 뿌리를 내리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