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유통업체 11곳 수수료-추가비용 실태 공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비용이 거의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압박으로 납품업체에 부과하는 판매수수료율은 내렸지만 판촉비, 인테리어비 등의 명목으로 징수한 추가비용은 더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3곳(롯데 현대 신세계)과 대형마트 3곳(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TV홈쇼핑 업체 5곳(GS CJO 현대 우리 농수산) 등 대형 유통업체 11곳을 조사해 이들이 납품업체에 부과하는 판매수수료와 추가비용 실태를 20일 공개했다.
○ 수수료 찔끔 인하 추가비용 대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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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부담 중 가장 비용이 큰 인테리어비는 백화점의 경우 2009년엔 점포당 평균 4430만 원이었지만 2011년엔 4770만 원으로 7.7% 늘었다. 백화점 3곳 중에서는 신세계백화점이 568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백화점들의 평균 판촉비도 같은 기간 12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16.7% 올랐다. 다만 광고비와 판촉사원 수는 각각 점포당 20만 원, 0.3명 줄었다.
대형마트는 정도가 더 심했다. 대형마트의 판매를 돕기 위해 파견하는 판촉사원은 2009년에 납품업체당 41.1명이었지만 2011년엔 53.4명으로 29.9% 늘었다. 판촉비는 1억5010만 원에서 1억8000만 원으로 19.9% 증가했고 물류비와 반품액도 19.5%, 39.2% 상승했다. 5대 TV홈쇼핑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비용도 2009년 3130만 원에서 2011년 4850만 원으로 55% 급증했다. 이는 ARS로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할인혜택을 주면서 그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한 것을 말한다.
○ 대형마트는 이중으로 수익
공정위는 “대형마트가 백화점과 같은 별도의 판매수수료는 없지만 판매장려금이란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수익을 이중으로 챙겨왔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 결과 2012년 대형마트의 판매장려금 수준은 5.1%(매입액 대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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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발표에 한 백화점 관계자는 “백화점이 판촉행사를 할 때는 판촉비를 통상 납품업체와 절반씩 나눠 부담하는 데다 인테리어 공사도 납품업체가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수수료를 인하하면서 이익 감소분을 추가비용 형식으로 협력업체에 전가했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2009∼2011년 대형마트 점포 수는 15∼30%씩 증가했다”며 “공정위는 점포 수가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판촉비와 물류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