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7년보다 5년이나 가중
9조 원대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구속기소된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62) 회장이 17일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은 박 회장은 2심에서 형량이 크게 높아졌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심에서 징역 14년을 받은 김양(59) 부회장에게는 형량을 깎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은 안아순(58) 전무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다른 피고인들은 1심과 거의 같은 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박 회장과 김 부회장 등 부산저축은행 소유주·임원에게는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해 유죄를 선고한다"며 "예금자들의 돈을 잘못 운용하는 바람에 회사를 파산에 이르게 했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1심과 달리 주된 책임이 박 회장에게 있다고 보고 형을 상향 조정했다.
반면에 김 부회장의 형은 다소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이 불법대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부산저축은행그룹 지분을 22%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최종 승인없이 대출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횡령 등 다른 범행도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몰랐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부산저축은행그룹의 특수목적법인(SPC)에 이뤄진 신용공여가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김 부회장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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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부산저축은행 임원들의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고 인식하지도 못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박 회장 등은 불법대출 6조315억 원, 분식회계 3조353억 원, 위법배당 112억 원 등 총 9조780억 원에 이르는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