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통신사만이 아니라 통신사의 가입자 모집을 대행하는 대리점도 고객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지게 된다. 또 대리점은 2차 통신영업 대행업체인 판매점 현황을 통신사 본사에 보고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및 불법 텔레마케팅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최근 일어난 KT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조치다.
이 방안에 따르면 통신사는 앞으로 대리점과 계약할 때 대리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계약서에 반영하고 개인정보 보호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또 각 대리점은 2차 영업대행업체인 판매점에 대해 주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항목을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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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