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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세액 8월말까지 납부해야

입력 | 2012-08-10 03:00:00

과세표준 200억 이하 기업 세율 2%P 인하 첫 수혜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들이 올 상반기(1∼6월) 영업실적을 중간 결산해 이달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세금 납부는 법인세 중간예납으로 기업의 조세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내는 것이다. 대상 법인은 46만3000곳으로 지난해보다 2만5000개가 늘어났다. 올해 신설된 법인이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소기업은 이번 중간예납에서 세율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 세율은 종전 22%에서 20%로 2%포인트 낮아졌다.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중소기업은 10월 31일, 그 외 기업은 10월 2일까지 나눠 낼 수 있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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