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형저축에 포함
정부가 내년부터 부활시키기로 한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에 예금 적금뿐 아니라 국내 및 해외 적립식 펀드상품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연봉 5000만 원 이하 근로자나 소득금액 3500만 원 이하 사업자가 ‘재형 펀드’에 가입하면 연간 1200만 원(납입금 기준) 한도로 투자수익 전액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9일 “재형저축의 대상은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저축’이며 예·적금뿐 아니라 펀드상품도 포함된다”며 “국내, 해외를 가리지 않고 재형펀드 투자로 생기는 매매차익과 환(換)차익, 배당 등 모든 수익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2007∼2009년 시행됐던 ‘해외펀드 비과세 조치’가 부활하는 셈이다.
현재 국내펀드 가입자의 경우 배당에 대해 세금을 내지만 주식매매 차익은 세금을 면제받는다. 하지만 해외펀드 투자로 얻는 매매차익, 환차익, 배당 등 수익에 대해 펀드 가입자는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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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의 장기투자를 원하지 않는 가입자라면 재형펀드 대신에 내년부터 신설되는 ‘장기펀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통해 자산의 40%를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에 10년간 납입하는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해 주기로 했다. 가입 조건은 재형저축과 같지만 의무 보유기간이 5년으로 상대적으로 짧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