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與 “22% 유지”… 野는 “25%로 상향” 소득세 野 “과표구간 확대”… 與 - 安도 “정비”
정부가 8일 새누리당과 합의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함에 따라 세법 개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은 한층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물론이고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까지 ‘복지 확충’을 주장하고 있지만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어느 부분에서 세금을 더 거둘지에 대해 견해차가 크기 때문이다.
○ 대기업 증세 놓고 대립
여야가 가장 날카롭게 대립하는 항목은 대기업에 대한 과세 부분이다. 정부와 여당은 과세표준 500억 원 초과 기업에 적용하는 법인세 최고세율 22%를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인세까지 올리면 투자가 위축돼 일자리 확충과 내수 진작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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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원장은 법인세 세율 인상보다는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혜택을 대폭 줄이자는 쪽이다. 그는 출간한 책에서 “대기업 비과세는 대폭 손질해 세제 혜택을 중소기업에 주는 쪽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실효세율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소득세율 논란도 지속될 듯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 초 “비과세 및 감면을 축소하는 대신 소득세 과표 구간을 상향 조정해 전체 세수를 유지하는 중립적인 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재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을 포기했다.
이날 박 장관은 “가장 고심했던 부분이고 수백 번 시뮬레이션을 해봤다”면서도 “이번 정부에서 몇 년 뒤 조세 제도까지 내는 건 다소 무리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손을 떠난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 문제는 국회에서 다시 첨예한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최고세율인 38%가 적용되는 과표 구간을 연소득 3억 원 초과에서 1억5000만 원 초과로 확대해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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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