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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처 살해 의사에 징역 15년 선고

입력 | 2012-08-08 11:27:00


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8일 자녀 양육문제로 다투다 이혼한 전처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의사 신모(51)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을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범행을 멈추라는 자식 등의 만류를 뿌리치고 흉기를 피해 달아나는 전처를 쫓아가 추가로 찌르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등이 범행 당시 불면증과 우울증 등으로 사리분별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은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 씨는 지난 2월 전처(43)의 집에서 서로 자녀를 키우겠다며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전처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대구지역 여성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판결을 앞두고 대구지법 앞에서 신 씨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1인 시위 등을 벌였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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