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 값을 벌기 위해 인터넷에서 사기를 친 20대 여성이 붙잡혔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8일 인터넷에서 유아용품 등을 싸게 판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황모(27·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황 씨는 지난 6월 29일 인터넷 중고사이트에 아기 장난감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주부 강모(30) 씨로부터 10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40여 일 동안 같은 수법으로 18명에게 16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황 씨는 몇 년 전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는 남편과 결혼한 뒤 남편의 한달 수입 100만 원에 의존해 생활하다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황 씨는 "생후 1년이 안 된 아이가 있는데 분유 값이 없어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