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포획한 주인 입건
최근 한 달간 서울 양천구 신월동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뱀 출몰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뱀을 식용으로 팔기 위해 불법 포획한 혐의(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신월동의 한 건강원 주인 정모 씨(51)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신월동 인근에 출몰한 뱀들은 정 씨가 뱀탕을 만들어 팔기 위해 올 5월 초 지리산에서 직접 잡은 뱀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 씨가 잡은 뱀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황구렁이 13마리를 포함해 꽃뱀 5마리, 돌뱀 4마리 등 총 23마리로 건강원에 보관한 지 하루 만에 그물망에 난 구멍을 통해 도망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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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1일 정 씨의 건강원과 집을 압수수색해 700만 원 상당의 뱀술 26병과 장부 등을 압수했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