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원내대표에 인정신문만 2시간’ 놓고 충돌
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지원 원내대표(오른쪽)가 자신에 대한 검찰조사와 관련해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해찬 당 대표(왼쪽)가 물을 마시며 박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1일 검찰에 따르면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박 원내대표가 검찰에서 조사받고 있던 시간에 채동욱 대검 차장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제1 야당 원내대표를 상대로 두 시간이나 ‘인정신문’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항의했다. 인정신문이란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인적사항과 경력 등 기본적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절차다.
민주당 측은 “검찰이 박 원내대표 출두 이후 몇 시간 동안 ‘인정신문’이라는 이유로 이름 직책은 물론이고 지나간 박 원내대표의 과거사를 하나하나 물었다”고 비판했다. 당시 몇 시간 동안 인정신문이 이어져 조사에 입회한 유재만 변호사가 항의하자 검찰 측은 수사 검사를 교체했다는 게 민주당 측의 주장이다. 조사 도중 박 원내대표 측에서 “몇 시간 동안 인생역정만 물어보고 있다. 바쁜 야당 원내대표를 불러놓고 이게 뭐냐”고 항의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에게만 유독 인정신문을 길게 한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 이상득 전 의원과 정두언 의원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강조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사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제1야당 원내대표에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조사했겠느냐. 명백한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 의원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대검 차장검사에게 항의한 것은 명백한 수사 자율성 침해이며 수사 외압”이라고 비판했다.
저축은행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국회에 보낸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요구서를 철회했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영장 청구를 철회해달라는 국회의 요청이 있었고 어제 조사도 해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검찰이 박 원내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정황이 분명한 만큼 다시 소환 조사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이 검찰의 기본 방침이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자기변명만 하고 돌아가 대질신문 등 추가적인 조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르면 다음 주에 박 원내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하지만 추가 혐의가 드러나면 일정이 늦춰질 수도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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