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의결권 규제 방안 추진, 2005년 열린우리 법안과 비슷 재계 “경영권 해외 넘어갈 우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대기업집단(그룹)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그룹 총수 일가가 순환출자로 보유한 ‘가공(架空)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순환출자를 전면 해소하도록 한 민주통합당에 이어 새누리당 의원들까지 사실상 순환출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자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을 조만간 발의하기로 했다. 이 모임 대표인 남경필 의원은 “순환출자를 강제로 해소하거나 지분매각을 명령하는 것보다 가공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이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수준과 방식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곧 법안 검토를 거쳐 8월 초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공의결권은 그룹 총수와 일가가 직접 주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계열사 간 순환출자를 통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지분을 뜻한다. 따라서 가공의결권을 제한하면 그룹에 대한 총수의 지배력이 크게 약화되고 경영권이 불안정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집단 중 순환출자 구조로 돼 있는 그룹은 재계 서열 1, 2위인 삼성과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모두 15곳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