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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음란물’ 갖고만 있어도 처벌

입력 | 2012-07-31 03:00:00

■ 서울경찰청 “집중단속”




 

본보 24일자 A1

경찰은 최근 통영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아동 음란물을 만들거나 퍼뜨리는 행위뿐 아니라 단순 소지 행위도 엄벌하기로 했다.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 성 관념을 왜곡해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0일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수출입·판매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웹하드나 자료공유(P2P) 사이트 등에 올려 배포하거나 이를 내려받는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아동 음란물은 미성년자가 직접 출연하는 경우 외에도 성인이 미성년자처럼 보이게 변장한 뒤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이나 사진 등도 모두 포함한다. 기존에 이미 내려받아 보유하고 있는 아동 음란물도 적발되면 처벌대상이다.

경찰은 음란 사이트나 웹하드 P2P 사이트 등에서 아동 음란물을 찾아낸 뒤 이를 올리거나 내려받은 사람의 인터넷주소(IP) 등을 추적해 적발할 계획이다. 물론 음란물을 올린 사람은 1명이어도 이를 내려받은 사람은 수백∼수천 명이어서 이들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휴대용저장장치(USB)나 외장하드를 통해 파일을 직접 주고받는 경우도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번 경찰의 조치는 아동 음란물 단속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아동 음란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어떤 식으로든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되니 애초에 소지하지 말라는 경고의 성격이 강하다. ‘내려받기만 했을 뿐’이라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에게 ‘소지 자체가 불법’이라는 경각심을 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 등 선진국이 아동 음란물을 단순 소지해도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2000만 원의 벌금이 최고형이다.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웅혁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 3명 중 1명은 범행 1시간 전 아동 포르노를 탐닉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해외에서는 아동 포르노를 찍기 위해 미성년자 인신매매까지 성행하고 있어 소지 행위 자체를 엄벌해야 제작과 유통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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