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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삼환기업 노사갈등

입력 | 2012-07-27 03:00:00

법정관리인 자격 논란




장기 건설경기 침체를 이기지 못하고 법정관리에 들어간 중견건설업체 삼환기업이 노사 갈등에 휩싸였다.

삼환기업 노동조합은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에 삼환기업의 법정관리인으로 허종 사장을 선임한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의견서를 24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노조는 “경영진의 잘못으로 회사가 법정관리에 처해진 상황에서 허 사장을 법정관리인으로 선정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오너이자 대주주인 최용권 회장이나 허 사장이 회사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아 법정관리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삼환기업은 “노조가 확보한 증거들도 실체가 없이 시중에 떠도는 얘기들을 모아 놓은 수준”이라며 노조 측 주장을 일축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