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기준시가 적용돼 세 부담 적지만 금융자산은 취득세 없고 순차 증여도 가능
《Q. 김모 씨(56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하고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을 모두 처분해 현금 등 금융자산으로 가지고 있다. 최근 김 씨는 주변에서 금융자산보다 부동산을 물려줄 때가 더 절세가 된다는 얘기를 듣고 괜히 부동산을 처분했나 싶어 후회를 했다. 과연 자녀들에게 부동산이 아닌 금융자산으로 증여하면 불리하기만 한 걸까?》
A. 일반적으로 금융자산보다 부동산으로 증여할 때 부담해야 할 세금이 적다. 부동산을 증여하면 기준시가로 증여세가 산정되기 때문이다.
기준시가는 실제 거래시세의 30∼70% 수준에 불과하다. 그만큼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금융자산을 증여하면 증여금액이 고스란히 증여세 산정 기준이 되고 부동산보다 부담해야 할 세금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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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은 부동산에 붙는 취득세(부동산 금액의 4%)가 없고 증여 금액도 부모가 조절해가며 물려줄 수 있다. 또 몸집이 큰 부동산에 비해 금융자산은 순차적으로 증여할 수 있고 여러 자녀에게 나눠주기도 편리하다. 부동산을 물려받으면 세금을 내기 위한 별도 현금을 마련해야 하지만 금융자산은 그중 일부로 세금을 낼 수 있다.
금융상품 증여의 또 다른 매력은 보안 유지가 가능하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통제력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이다. 절세 차원에서 미리 증여를 생각하고 있지만 자녀에게 증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바로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도 많다. 부모가 생전에 증여를 마칠 경우 혹시나 자녀가 부모 공양을 소홀히 할까 봐 하는 염려 때문이다.
금융자산 증여의 경우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하면 자녀 몰래 증여하는 방법도 있다. 자녀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에 일정 금액을 증여하고 세금도 해당 계좌에서 낸 다음 부모가 자금을 대신 운용해 주는 것이다. 반면 부동산을 물려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재산세 등의 각종 서류를 자녀에게 보내기 때문에 자녀 모르게 증여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최용준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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