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변창훈 부장검사)는 화물차를 몰고 주한 일본대사관 정문에 돌진한 김모(62) 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9일 오전 4시55분경 자신의 1t 화물차를 몰고 시속 약 40km 속도로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철제 정문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한일 역사문제를 포함해 양국관계에 관심이 많던 김 씨는 극우파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47) 씨가 대사관 맞은편에 세워진 위안부 소녀상 옆에 말뚝을 세운 데 격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즈키 씨는 지난달 19일 위안부 소녀상 옆에 '다케시마(일본에서 독도를 부르는 단어)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적힌 말뚝을 세웠다.
김 씨는 "일본대사관에 들어가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을 단 일본인을 구속하라'고 요구하려 했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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