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이라 구명 영향력” 직무관련 청탁 받았다 간주朴 “생명걸고 말하건대 결백” 소환 불응… “영장 가져와라”
검찰이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저축은행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이런 혐의를 근거로 박 원내대표에게 19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최근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구속 기소)로부터 “2010년 중반 박 원내대표를 직접 찾아가 당시 진행 중이던 수원지검의 보해저축은행 수사를 막아달라고 부탁하면서 현금으로 3000만 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오 전 대표는 “돈을 준 장소는 박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전남 목포 지역위원회 사무실이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박 원내대표가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법원은 3000만 원 이상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박 원내대표는 보해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또 다른 경로로 3000만 원을 더 받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저축은행비리에 연루된 정치인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처음이다. 솔로몬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구속된 이상득 전 의원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정두언 의원의 혐의는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박 원내대표에게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검찰은 직무상 관련된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날 밤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검찰이 체포영장을 가져오면 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회기 중에는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 줘야만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의 소환 불응에도 불구하고 일정대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계속 소환에 불응하면 임시국회 종료 후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이어 사전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초강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최근 사퇴한 김희중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이 임석 회장에게서 1억 원 안팎의 돈을 받은 구체적 혐의를 잡고 김 전 실장을 소환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