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10곳에 조사관 파견
○ CD 금리 담합 고강도 현장조사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CD 금리 고시에 참여하는 KB투자증권 KTB투자증권 LIG투자증권 등 증권사 10곳에 조사관을 파견해 PC를 압수하고 관련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가 조사하는 3개월 만기 CD 금리는 금융투자협회가 10개 증권사에서 금리를 보고받아 산술 평균해 고시한다. 최근 조작 사실이 드러난 리보 금리와 비슷한 결정 방식이다.
지난달 영국 금융당국은 영국 3위 은행 바클레이스가 리보 금리에 연동되는 파생상품에서 투자이익을 얻으려고 금리를 실제보다 낮춰 보고한 사실을 밝혀냈다. 바클레이스는 벌금 4억5300만 달러(약 5180억 원)를 부과받았고 고위 경영진은 퇴진했다.
○ 한국판 리보 스캔들로 확산되나
금융권에서는 그동안 CD 금리의 투명성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았다. 시장에서 유통되는 CD 발행 잔액이 줄면서 CD 금리가 다른 시중금리와 동떨어진 움직임을 보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2009년에는 일부 증권사가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금리 정보를 교환한 뒤 CD 금리를 임의로 올렸다는 지적이 나와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CD 금리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면 금융시장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CD 금리가 0.1%포인트 높게 조작되면 전체 가계는 연간 2600억 원의 이자를 더 부담해야 하며, 2억 원을 CD 금리 연동대출을 받은 사람은 매년 20만 원의 이자를 더 내게 된다. 0.5%포인트 높게 조작됐다면 가계 전체로는 연간 1조3000억 원의 손해를 본 셈이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CD 금리 담합이 사실이면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등이 잇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증권사들은 CD 금리 조작 가능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들은 CD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수익이 늘어나지 않는데 조작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
CD는 은행이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무기명 정기예금증서다. 만기는 30일 이상으로 3개월, 6개월 만기가 일반적이다. 수급에 따라 할인율(금리)이 바뀐다. 국내 은행들은 과거 CD 금리에 연동해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을 대부분 결정하다가 2010년부터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개발해 대출 기준금리로 병용하고 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