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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대법, 곽교육감 판결 서둘러달라”

입력 | 2012-07-18 03:00:00

“교육현장 표류 막아야” 대법원장에 건의서 전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후보 매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조속한 확정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는 곽 교육감에게 유죄를 인정한 항소심 선고(4월 17일)가 나온 뒤, 대법원이 3개월 이내로 예정했던 기간을 넘기면서 확정판결이 늦어지는 데 대한 대응이다. 한국교총은 이날 오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조속 판결 건의서’를 전달했다.

또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강창희 국회의장을 찾아가 대법관을 빨리 인준해 주도록 건의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인사청문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지난해 8월 곽 교육감의 후보 매수 혐의가 알려진 후 1년 가까이 서울교육은 극심한 혼란의 연속이었다. 교육현장이 더이상 표류하지 않도록 곽 교육감에 대한 판결이 조속히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곽 교육감이 실형을 선고받고도 최근 임기 후반기 정책을 발표하는 등 서울 교육정책의 방향을 좌우하고 있어 교육현장이 혼란스럽다는 지적도 담았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9월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0만 원을,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는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