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 표류 막아야” 대법원장에 건의서 전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후보 매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조속한 확정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는 곽 교육감에게 유죄를 인정한 항소심 선고(4월 17일)가 나온 뒤, 대법원이 3개월 이내로 예정했던 기간을 넘기면서 확정판결이 늦어지는 데 대한 대응이다. 한국교총은 이날 오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조속 판결 건의서’를 전달했다.
또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강창희 국회의장을 찾아가 대법관을 빨리 인준해 주도록 건의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인사청문이 진행되고 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9월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0만 원을,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는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