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는 8년 전 대전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여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54)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17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씨에 대한 범죄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집앞까지 따라가 무참히 살해한 수법이 잔혹하고 다음날 다른 집에 침입해 여성을 강간하려 하는 등 뉘우치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면서 "피해자 유족들이 누가 범인인지도 모른채 8년이라는 긴 시간을 고통 속에 보낸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참여재판 배심원 7명 중 6명은 유죄 의견을, 1명은 일부무죄 의견(강도치사)을 냈다. 4명이 무기징역, 2명이 징역 20년, 1명이 징역 15년 의견을 보였다.
김 씨는 2004년 12월 5일 오전 3시경 대전 동구 대성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에 타고 있던 B(당시 42·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4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원래 장기미제로 남았었다. 그러다가 경찰이 최근 개발된 첨단수사기법으로 현장에서 발견된 '쪽 지문'(지문의 일부)을 분석, 올해 1월 30일 김 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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