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B 의원은 5일 기간제근로자로부터 재계약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모 지역 주민협의체 위원장을 맡고 있는 B 의원은 2010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협의체 소속 근로자인 이모 씨(71)로부터 재계약 청탁과 함께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5월에는 강릉시의회 C, D의원이 회기 중에 골프를 쳐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들은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임시회에 참석하지 않고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 주민 반발을 샀고 시의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동해시의회 E 의원은 의장이던 지난해 12월 공무원을 폭행했다가 의원들이 불신임안을 가결해 의장직을 상실했다. E 의원은 당시 의장실에서 동해시 간부 공무원과 현안을 논의하다가 태도가 불손하다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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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의 잇단 물의에 대해 지역 정가의 한 인사는 “함량 미달의 후보들이 의원으로 선출된 뒤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잦은 말썽을 빚고 있다”며 “유권자들의 기초의원에게 관심이 없어 면밀한 후보자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