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규가맹점 모집 금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전년도 재무제표와 가맹점 수, 광고비용 등 주요 기재사항을 변경등록하지 못한 431개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117개 브랜드는 등록을 자진 취소했다.
현행법상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에게 각종 사업정보를 매년 4월 말까지 제공해야 하며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되면 해당 브랜드를 이용한 신규 가맹점 모집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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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등록 취소 업체 중 상당수는 사업 중단이나 폐업 때문에 정보공개서를 변경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수경기가 악화되고 프랜차이즈 브랜드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맹점들의 폐업이 속출했고, 이에 따라 가맹수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경영 상태도 함께 나빠진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6월 현재 전국의 자영업자 수는 584만 명으로 지난해 1월(528만 명)보다 10.6%나 증가했다.
등록이 취소된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해당 가맹본부가 누락된 내용을 보완해 재등록 신청을 해야 신규 가맹점 모집이 가능해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는 자영업주는 해당 브랜드의 등록 취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정상적으로 등록돼 있는 브랜드라도 정보공개서의 주요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등록이 취소된 브랜드 명단은 공정위의 가맹사업정보시스템(franchise.ftc.go.kr)에 공개됐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