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2주간 신청접수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아파트 내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아파트 단지 교통안전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교통안전공단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점검단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아파트를 방문해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주요 진입로 및 출입로나 간선도로 주변의 교통안전 위험 요인 등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아파트 관리주체는 점검단이 제시한 개선안을 토대로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활용해 문제점을 개선하면 된다.
또 국토부는 주택건설기준을 개정해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강화 방안의 주요 골자는 단지 내 차량 통행을 일정 속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유선형 도로나 보행자 안전섬을 만들고, 현재 일률적으로 6m로 규정된 차로의 폭을 축소하는 데 있다. 또 교통사고 위험이 큰 경사형이나 커브형 도로에는 과속방지턱 및 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국토부는 9월쯤 공청회를 열고 관련 개정안을 마련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1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하정민 기자 de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