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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국에 대한 공격, 自國 침략으로 간주해 대응공격

입력 | 2012-07-06 03:00:00

■ ‘집단적 자위권’은 日 희망+美 필요성 맞물려




‘집단적 자위권’은 다른 나라의 침략에 맞서 나라를 지키는 ‘자위권’ 개념을 확장한 것이다. 자국이 공격받을 때 대응하는 것은 정당한 자위권이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동맹을 맺은 나라가 공격받아도 자국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해 대응한다는 것.

집단적 자위권 개념은 1945년 10월에 발효된 유엔 헌장 51조에 처음 등장했다. 이 조항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국제법상 허용되는 권리라는 뜻이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은 예외였다. 전후 미국 주도로 만든 일본 헌법 9조에 ‘전쟁 포기, 군대 보유 금지, 교전권 부인’ 등이 명시됐기 때문이다.

논란이 불거진 것은 1990년대. 미국이 중동 등에서 자위대의 전투협력을 요청하면서부터다. 미 의회조사국은 2010년 5월 ‘일본 헌법은 집단적 자위 참가를 금지한다는 해석 때문에 미일 간의 더 긴밀한 안보 협력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후 미국의 필요와 일본 보수 우익 진영의 희망이 맞물리며 집단적 자위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떠올랐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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