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문자발송 대표 등 6명 기소“선거법 위반혐의 확인 안돼”
새누리당 당원명부 유출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 이종근)는 새누리당 전 수석전문위원 이모 씨(43)와 이 씨로부터 당원명부를 넘겨받은 문자발송업체 대표 이모 씨(44) 등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이 전 전문위원에게 당원명부를 넘겨준 조직국 직원 정모 씨(25·여)와 문자발송업체 직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새누리당 청년국장이던 이 전 전문위원은 정 씨와 공모해 올해 1월과 2월 사이 새누리당 220만 명의 당원명부를 빼돌려 문서발송업체 대표 이 씨에게 e메일이나 USB를 통해 유출한 뒤 4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당원명부에는 이름과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번호, 책임당원 여부 등이 담겨 있다.
문자발송업체 대표 이 씨는 이 전 전문위원의 소개로 새누리당 총선 예비후보 10명과 홍보문자 발송 계약을 했으며 이 중 1명은 전략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실제로 넘겨진 명부는 이 10명의 해당 지역구 소속 당원으로 10만 명가량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문자서버관리업체와 정치컨설팅업체 대표 김모 씨(구속)에게도 당원명부를 넘겨 선거운동에 활용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