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유서대필 조작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강기훈(48) 씨 변호인단이 3년째 재심 개시 여부 결정을 미루고 있는 대법원에 판단을 서둘러 달라고 호소하는 의견서를 4일 제출했다.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2009년 9월 강 씨가 유서를 대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재심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이 이에 즉시항고를 해 2년10개월째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변호인단은 '강 씨가 간암 수술 후 합병증으로 건강상태가 나빠지고 있어 제대로 법정에 서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으니 재심 개시 여부를 빨리 결정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사건이지만 사실상 본안 판단에 가깝게 심리를 해야 하고 그만큼 쟁점이 많아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서대필 사건은 1991년 5월8일 서강대 건물 옥상에서 전민련 사회국 부장 김기설 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분신하자 검찰이 김 씨의 전민련 동료였던 강 씨가 유서를 대신 써주며 자살을 방조했다고 발표한 데서 비롯됐다.
검찰은 국과수의 필적 감정을 결정적 근거로 강 씨를 기소했으며, 강 씨는 자살을방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다.
강 씨는 '유서를 대필하지 않았다'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 규명 결정에 따라 2008년 1월 재심을 청구했으며, 서울고법이 2009년 9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