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매수죄 조항 수정 발의”… 법조계 “입법권 남용” 비판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공직선거법상 매수죄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곽노현 구하기’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서는 ‘입법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최재천 의원 등 6명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만간 공직선거법 232조 제1항 제2호 사후매수죄 조항을 일부 수정한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선거법 2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조항에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법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은 아니었지만 상대 후보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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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 출신의 한 중견 변호사는 “법을 고치는 것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등 ‘반성적 고려’ 없이 단지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법을 고친다는 것은 명백한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고 꼬집었다. 곽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0만 원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