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정부 ‘한일정보협정 가서명’ 두달 넘게 쉬쉬

입력 | 2012-07-04 03:00:00


심각한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오른쪽)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김황식 국무총리와 걸어가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명박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앞으로 각 부처가 정책을 발표할 때 정무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사전에 국무총리실과 면밀히 협의해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좋은 정책도 충분한 검토 없이 불쑥 내놓으면 오해받을 수 있다”며 “정책 발표 전에 관련 부처와 협의해 총리실과 사전 조율을 거치고 어떤 방법으로 할지도 면밀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정 정책을 지칭하진 않았지만 비공개 처리 및 돌연 체결 연기 사태를 빚은 한일 정보보호협정 파문을 염두에 둔 언급이라는 게 중론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은 임기 중에 처리할 주요 정책이 적지 않은데 열심히 일해 놓고 사후 미숙한 처리로 인한 혼란을 줄여 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책 발표 전 정무적 판단은 행정의 기본인데 이 대통령이 뒤늦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같은 주문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폐기를 겨냥한 야당의 비판에 대해선 일방적인 정치공세라며 반박에 나섰다.

국방부 관계자는 “야당이 다른 나라와 맺은 군사정보협정에도 포함된 일반적인 표현을 독소조항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민주통합당 임내현 의원 등이 협정문에 담긴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와 관련된 모든 정보’라는 표현을 두고 “국회 동의가 필요한 협정인데도 ‘초보적 수준의 정보교환’으로 포장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법제처는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국회 동의 필요에 대해 국무회의 통과 나흘 전인 지난달 22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국가 안전보장과 직결되지 않고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지 않아 이같이 판단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신경수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육군 준장)과 오노 게이이치 일본 외무성 북동아과장이 4월 23일 협상대표 자격으로 도쿄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가서명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처음부터 비공개로 추진하려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국방부 관계자는 “가서명은 문안의 초안에 합의했을 때 이뤄지는 실무협의 과정으로 일일이 국회에 보고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래 정부가 한일 정보보호협정과 함께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려 했던 만큼 군수지원협정도 가서명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임관빈 국방부 정책실장은 “군수지원협정은 실무 협의 단계에서 중단돼 가서명 절차까지 밟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했다. 그는 “박 전 위원장이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아무 소리도 하지 않다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연기되니 ‘절차와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며 “다 된 밥상에 수저를 놓는 태도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꼬았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