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자구심사권 폐지”… 野위원장의 발목잡기 견제당론으로 발의할지 검토
문 활짝 열린 국회 19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1일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본회의장에서 개원식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한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우선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에서 민주통합당이 가져간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상과 권한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법사위가 가진 모든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순수 법사위 소관 업무만 맡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1일 “야당이 위원장인 법사위에서 의도적으로 법안을 계류시키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면서 “국회 기능 정상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체계·자구 심사는 해당 상임위가 국회사무처의 법제전담기구의 지원을 받아 처리하도록 했으며 법사위의 명칭은 ‘사법위’로 바뀐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 법안의 내용을 보고 받고 직접 서명했으며 당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언론사 파업 문제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논의한다’는 애매한 합의를 한 상태라서 MBC 김재철 사장의 사퇴 및 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격론이 예상된다. 야당은 방송 청문회를 요구하는 반면 여당은 정치권의 노사문제 개입은 가급적 배제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