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정안 입법예고휴게소도 금연구역 포함
2015년부터 모든 음식점과 제과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두 달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는 음식점과 제과점의 넓이가 150m²(약 45평) 이상인 경우에만 영업장의 절반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전국 68만1000개 업소 중 넓이가 150m² 이상인 약 7만6000곳(11.2%)만 해당된다.
개정안에 따라 넓이가 150m² 이상인 음식점과 제과점은 올 12월 8일부터, 100∼150m²(약 30∼45평)인 곳은 2014년부터 영업장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2015년부터는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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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샘물 기자 ev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