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보다 무거운 징역2년 선고… 의원 70여명 수사선상에
광주지법 형사합의 6부(재판장 문유석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광주지검에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서를 보냈다. 박 의원은 법정에 나왔지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때문에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광주지검이 법무부를 거쳐 국회사무처에 체포동의서를 제출하면 사무처는 국회 본회의에 안건을 보고하고 국회는 안건보고 72시간 내에 표결을 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박 의원은 구속 수감된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박 의원의 당선을 위해 자신이 관리하는 조직을 동원한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68)에 대해서도 검찰 구형대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 의원과 유 청장 측 변호인은 이날 항소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