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조세그룹은 소순무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 60명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다. 한명 한명이 조세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 수준이지만 이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시스템을 통해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런 저력을 통해 2006년 중복 세무조사에 의한 과세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내 무리한 세무조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고 지난해에는 엔화스와프 예금거래로 생긴 외화매매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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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이 조세, 공정거래 등의 분야에서 1위 자리를 지켜온 비결은 끊임없는 교육과 인재에 대한 투자에 있다.
율촌은 내부 전문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내 교육훈련 프로그램인 율촌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입사 3∼4년 차 소속 변호사들에게까지 해외 유학과 해외 로펌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력 개발을 위한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