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이르면 9월부터 처벌 대폭 강화… 당선무효형 늘어날 듯■ 대법 양형기준 초안 마련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18일 오후 3시 대법원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범죄 양형기준 초안을 의결했다. 양형위는 선거범죄 양형기준 초안에 대해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공청회를 거친 뒤 8월 20일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양형위는 금품으로 유권자와 후보자를 매수하는 ‘매수 및 이해유도’ 범죄유형에 대해 법원이 원칙적으로 4개월∼5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후보자매수 혐의가 인정되고 특별한 형량 감경사유가 없으면 10개월∼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위는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징역 3년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파급력이 큰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퍼뜨리면 가중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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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증권·금융범죄는 일반투자자의 피해와 최근 저축은행 사태 등을 고려해 형량이 대폭 상향조정됐다. 양형위는 주가조작 등 시세조종행위로 5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경제사범에게는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가 없는 실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특히 시세조종 등으로 50억∼3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면 징역 5∼11년, 300억 원 이상이면 징역 7∼15년을 선고하도록 했다. 금융기관 임직원이 대출 등 명목으로 5억 원 이상의 돈을 받으면 징역 9년∼무기징역에 처하고 돈을 준 사람도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또 차에 치여 숨진 사람을 다른 곳에 버리고 도망쳤다면 살인범죄에 준하는 징역 4∼8년을 선고하도록 했다. 교통사고로 부상한 사람을 다른 곳에 유기해 숨지게 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차에 치인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도망쳐서 숨지게 한 ‘뺑소니’범에게도 징역 3∼6년을 선고하도록 했다.
만취상태에서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범죄자에 대해서도 만취상태로 인한 형량 감경을 제한하거나 오히려 그 자체를 가중인자로 반영하도록 해 엄격한 처벌근거를 마련했다. 버스와 택시 운전사를 때려 상처를 입히거나 숨지게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징역 1년6개월∼7년이 선고된다.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도 새롭게 정했다. 기업 영업비밀을 해외로 빼돌린 경우에는 더 엄격하게 처벌된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