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물주-주차업체 배상”… 카페주인에겐 책임 못물어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양환승 판사는 김모 씨(45)가 “카페에서 발레파킹을 맡겼다가 도난당한 ‘벤틀리’ 승용차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건물주와 주차관리업체, 카페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차관리요원이 정해진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고 임의로 빌딩 앞 인도에 불법 주차했다가 차량을 도난당했다”며 “주차관리업체와 함께 업체에 용역을 준 건물주도 업체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카페 주인에 대해서는 “건물주와의 계약에 따라 여러 입점업체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소를 제공한 경우까지 도난에 대해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모 카페에 벤틀리를 몰고 와 빌딩 주차관리요원에게 발레파킹을 맡겼다가 도난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