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8일 금품을 노려 내연관계에 있던 A(77)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이모(47·여) 씨와 이 씨의 동거남 성모(48) 씨, 성 씨의 후배 김모(42)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는 4년여동안 만나오다 6개월전 관계를 청산한 A씨가 재력가라는 사실을 알고 지금의 동거남 성 씨 등과 공모, 9일 오후 7시30분경 김 씨를 시켜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경남 밀양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씨를 살해한 뒤 모 은행 양산지점 등 5개 현금지급 단말기에서 A씨의 통장에 있던 현금 3000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A씨가 부산 해운대구 한 건물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이 씨와 성 씨로부터 전해듣고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침입, 가스총을 들고 저항하던 A씨를 각목으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씨와 성 씨는 경찰 수사망을 피하려고 범행 당일부터 5일간 전라도 등에 여행을 간 것처럼 위장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에서 드러났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