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B씨. 그는 의료보험대상이 아닌 양악수술을 전문으로 하면서 환자들에게 할인해주는 방법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했다. 또 그렇게 받은 수술비 등을 직원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해 관리하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소득세 20억 원을 추징당했다.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 C씨는 직전 근무지 인근에서 개업한 뒤 전관예우 차원에서 고액의 사건을 수임했다. 그렇게 받은 보수를 처형과 친구 등의 차명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14억 원을 탈루했다가 적발돼 소득세 등 세금 9억 원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벌과금 3억 원을 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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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공개한 것은 지난달 종료된 종합소득세 신고와 다음달 2일 끝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신고와 관련해 불성실 세금신고자는 반드시 세무조사를 받게된다는 인식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서다. 김형환 국세청 조사2과장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 전문직 사업자들이 지능적 수법으로 탈세를 하고 탈루소득으로 재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적출율은 2006년 49.7%에서 지난해 37.5%로 떨어졌다. 소득적출율은 세무조사를 통해 밝혀진 수입액(적출소득)이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비율이 높을수록 탈루금액이 많다는 의미다. 국세청 당국자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적출율이 하락 추세라고 하더라도 유리알 지갑으로 불리는 봉급생활자에 비해 소득적출율이 여전히 높다는 것이 세무당국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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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