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필. 스포츠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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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규약 ‘당해년도 계약불가’ 삭제
보상규정 변함없어 해결책될지 의문
‘제2의 최영필’(사진)을 막아라.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2일 제5차 이사회를 열고 프리에이전트(FA) 관련 규약을 개정했다. 1월 15일까지 계약하지 못한 FA 선수라도 언제든지 모든 구단과 계약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점이 단연 눈에 띈다. 종전 야구규약 제17장 자유계약선수제도(FA)의 160조 ‘선수계약 교섭기간’ ⑥항을 보면 ‘1월 15일까지 어떠한 구단과도 선수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FA 선수를 자유계약선수로 공시한다. 단, 그 선수와는 당해년도 어느 구단과도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여기서 ‘당해년도 어느 구단과도 계약할 없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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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월 15일 이후 계약시 전 소속구단에 대한 보상규정(연봉의 300% 또는 연봉의 200%+보상선수 1명)은 변함이 없어 FA 미아에 대한 근본적 구제책이 될지는 미지수다.
FA 일정도 대폭 축소됐다. ▲FA 신청서 제출은 FA 자격공시 후 3일 이내 2일 이내 ▲전 소속구단과의 교섭기간은 공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7일 이내 ▲타 구단과의 교섭기간은 전 소속구단 교섭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7일 이내 ▲FA 획득구단의 보호선수(20명) 명단 제시, 전 소속구단의 금전 또는 선수 선택의 기한도 종전 7일 이내 3일 이내로 축소했다. 한편 구단당 FA 획득 선수 규정도 바뀌었다. 9구단 체제에 따라 FA 신청선수가 총 1∼9명일 경우 구단당 1명을 영입할 수 있고, 10∼18명일 경우 2명, 19∼27명일 경우 3명, 28명 이상일 경우 4명을 계약할 수 있다.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트위터 @keystone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