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먹튀-역외탈세 사전차단”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제도’를 7월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특례제도에 따르면 국내에서 이자·배당·사용료 등 소득을 올린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만 한다. 외국계 펀드 등을 통해 투자한 투자가라면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국외투자기구에 제출하고, 국외투자기구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투자가 명단을 첨부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약 원천징수의무자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나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받지 못했거나 제출된 세류를 통해 실질적인 주인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국내법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제한세율은 나라별로 2∼15%로, 국내법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지방세 포함 22%)보다 최대 20%포인트 이상 낮다.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늘어난다.
광고 로드중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