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워싱턴서 협상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투자자-국가소송제(ISD)와 관련해 올 4월 미국 행정부가 발표한 양자투자협정(BIT) 개정안을 근거로 미 정부에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현행 단심제인 ISD에 항소 절차를 추가하고 투명성 강화를 위한 양국 간 협의회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방안 등이 주된 내용이다. 정부는 하반기에 이 같은 내용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약속한 한미 FTA의 ISD 재협상 추진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6일 “미 행정부가 올 4월 발표한 BIT 개정 모델 조항 중 한미 FTA에 적용 가능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투명성 강화나 다자 간 항소절차 마련 등이 BIT 개정 모델의 대표적 내용인데 미국이 스스로 개선한 부분인 만큼 우리가 요구하기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와 국무부는 4월 20일 향후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BIT 및 FTA의 모델이 될 ‘미 BIT 2012 모델(US 2012 Model BIT)’을 발표했다. 2004년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만든 모델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8년 만에 수정한 것으로, 투명성 제고 및 일반인 참여 확대, 국영기업에 대한 조치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모델에는 △ISD 관련 당사국 간 투명성 강화를 위한 협의회의 주기적 진행 △새로운 규정을 만들 때 공개 및 설명 의무화 △현행 단심제인 ISD에 항소 절차 추가 검토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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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미 양국은 7, 8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양국 간 상품무역위원회 무역구제위원회 서비스·투자위원회와 중소기업 작업반 회의를 개최한다. ISD 관련 부분은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한미 FTA 발효 후 ISD와 관련해 양국 간 공식 논의가 이뤄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