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이사회 공식 인정ICNK 신속 송환운동 탄력… 정부도 후속책 모색 나서
‘통영의 딸’ 신숙자 씨의 남편인 오길남 씨가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닦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는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신 씨의 남편인 오길남 씨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인권이사회 실무그룹이 이런 내용으로 보내온 결정문을 공개했다. 결정문은 “1987년 이래 신숙자, 오혜원, 오규원의 구금은 임의적이었고 현재도 임의적”이라며 “이는 세계인권선언 8∼11조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9, 14조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 정부가 이 상황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즉 즉시 석방과 적절한 배상을 취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ICNK를 이끌어온 하태경 국회의원 당선자는 “유엔이 북한의 강제구금 사실을 확인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과거와는 달라진 이번 결정은 유엔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무그룹은 1993년에도 같은 사안에 대한 오 씨의 진정을 접수했지만 1995년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아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통보한 바 있다. 북한은 당시 신 씨가 간호사로 일하는 병원과 두 딸의 학교 주소를 유엔에 보내 강제구금을 부인했다. 그러나 이후 요덕수용소에서 탈출한 탈북자들은 1993∼1995년 신 씨 모녀를 수용소 안에서 봤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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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후속 대응책 모색에 나섰다. 그동안 정부는 “오 씨의 개인 진정인 데다 다른 납북자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며 공식 대응을 자제해왔지만 유엔의 결정으로 정부 차원에서 나설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을 방침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유엔이 북한의 강제구금 사실을 인정한 만큼 정부로서도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이유가 생겼다”며 “북한에 남아있는 두 딸의 송환 문제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제기하고 여러 추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