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28일자 1면 종북의원 비상 국방위…
국회법상 의석 20석 미만 비교섭단체 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치(상임위원 선임)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다.
정 직무대행은 “(통진당의 종북 논란에 대해)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 될 때까지는 국가기밀을 다루는 중요 상임위 배치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강 당선자와 정 대행은 의장으로 선출될 경우 이 같은 견해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밝힐 방침이다.
이에 따라 종북 논란이 제기된 통진당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와 김선동 의원 등은 사실상 국방위나 외통위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비교섭단체 의원의 상임위 배치와 관련해 관행적으로 의장이 해당 비교섭단체 원내대표의 요청을 수용해왔지만 이번엔 의장 후보들이 모두 상임위 배치권을 강력히 행사할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송찬욱 채널A 기자 song@donga.com